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정산하면 된다....[more]
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%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....[more]
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....[mor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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